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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개최 - 2018.4.3.동아外

하늘나라 -2- 2018. 4. 4. 13:31




박근혜 1심 선고,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개최…“무능한 야당 비판”



   

사진=동아일보DB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선고 당일 태극기 집회를 연다.

박성희 대한애국당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4월 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라며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동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애국국민들과 함께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투쟁, 무능한 야당에 대한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실제 시행된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라고 적은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생중계…1심 첫 사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2018. 4. 2.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생중계…1심 첫 사례

[앵커]

법원이 사흘 뒤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 대해 텔레비젼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한 후 첫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법원은 오는 6일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이 받아 즉시 송출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2심과 같은 하급심 재판에서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를 허용한 후 처음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 '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재판의 경우 법원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때에도 생중계를 허용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재판부의 입정 모습 등 2분간의 짧은 촬영만 허용한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생중계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1심 선고라는 사회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공공의 알권리를 더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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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박근혜대통령 재판 방청을 해야할까? <펌> 外  http://cafe.daum.net/jiyeon.ihn/i2Xt/10 


김세윤(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근혜 1심'-2018.4.6.YTN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