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석 부장판사, 피고인에 허리 굽혀 사과...
유신 시절, ‘고려대 NH 사건’ 피고인에 징역 5년 선고-법률방송뉴스
‘오늘의 판결’,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제가 사법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라며 판사석에서 일어나 사죄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선고한 사건은 1972년 10월유신 이후 첫 대학교 공안 사건인 이른바 ‘고려대 NH' 사건입니다.
당시 고려대 학생이던 함상근, 최기영씨 등이 ‘NH’라는 지하조직을 중심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지금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죄목으로 1974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법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내란 선동으로 인정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 음모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훈훈한 판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김문석(59) 부장판사 '박근혜 항소심, 전부 무죄"-2018.4.23.뉴스1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773
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 총 32년刑 2018-07-21 03:00
올해 4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이미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확정되고, 감형이나 사면 없이 32년을 복역한다면 만 97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33억 원을 ‘횡령에 따른 국고손실’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016년 총선 때 특활비로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활비 수수액 35억 원 중 2016년 9월 받은 2억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수활동비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선고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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