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반대 청원 부닥친 유은혜
또 유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경기 고양병) 사무실을 개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두 건의 발의 법안, 교사들 거센 반발 불러
유 후보자의 지명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7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유 후보자는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 별도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제안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 업무분장 및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며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직원들이 교장·교감의 지시를 따르거나 교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 교사들 반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과거 유 후보자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특정 시민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정부 조사에서 71.8%의 학부모가 계속 운영에 찬성했는데도 폐지됐다. 초2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는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뒤 학원비 등 사교육비만 더 들고 경제력에 따른 격차는 더 커진 느낌”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유 후보자의 전문성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혼란스러운 교육 현안을 잘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 후보자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비교육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요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데다 많은 혼선이 발생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 개설 논란
공단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 사무실 문제로 지적을 받은 뒤 내부감사를 벌여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이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차계약 해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유 후보자 측은 “2016년 국감에서 곽 의원이 이미 지적한 내용이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은 맞지만 정식 입찰을 거쳐 들어갔고 당시 문제없다고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최고야 기자
“유은혜 후보자, 피감기관 건물에 규정 위반 입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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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열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리 목적의 임대만 가능해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감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무실을 사용중인 상태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산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골프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10층 짜리 이 건물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의 공공기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임대해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건물은 체육 산업 임대 지침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영리 목적에 맞지 않으니 임대 지침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이 2016년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또 이후 감사도 진행돼 이 계약과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후 임대 계약 중도 해지 검토 요청서를 보냈지만, 유 후보자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규정을 어기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그 일로 공단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유은혜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유은혜 후보자는 입주 당시, 해당 기관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해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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