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선포] 문재인 체포가 시작된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 선포!
[태평] 190613 목 [김일선의 시사적중] 김일선 교수
★[특별선포] 문재인 체포가 시작된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 선포! [태평] 190613 목 [김일선의 시사적중] 김일선 교수
https://youtu.be/dlH5U4sCBRw (31:15)
■ 1.
문재인을 향하여 “탄핵하라!”, “하야하라!” 외치는 분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선포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탄핵이나 하야는 잘못된 법적조치이다.
탄핵이나 하야는 대통령에게나 취하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지른 국가반역 범죄자이므로
“체포하라!”가 가장 정확한 선포요 법적조치인 것이다.
■ 2.
대한민국 형법상, 여적죄는 사형이 유일한 형벌이다.
문재인은 체포하고 사형하는 것이 유일한 심판이다.
여적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히 알자.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적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 사기극으로 촛불반역 이벤트를 벌려 놓고,
헌재 이정미 등 8인의 역적들이 위헌파면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후,
권한대행 황교안이 위헌대선, 불법대선, 부정선거를 치르게 하여,
빨갱이 문재인이 청와대를 도둑질한 국가반역범죄,
빨갱이 문재인의 뒤에서는 홍석현과 박지원이 조종하고,
적국인 북괴-중공-딥 스테이트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지른 여적죄인이다.
이것이 문재인의 정체성이고 문재인 체포의 [법적인 근거]요 이유이다.
■ 3.
이제 문재인 체포의 시작을 선포하며, 그 [근거와 원칙]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더 이상 국민들이 힘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더 이상 문재인과 김정은의 적화통일에 두려워 떨지 마라.
더 이상 국민기만 사기집단 국회의원들의 거짓과 횡포에 무릎 꿇지 마라.
더 이상 스스로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행동하라.
스스로 소유한 주권을 행사하라.
포기하는 자는 종이요, 행사하는 이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체포를 시작하는 [국민주권 선포]를 온 세상에 공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
■ 1. JTBC 사장 손석희의 태블릿 PC는 조작된 가짜이며, 촛불은 국가전복 여적죄다. 여적죄인 손석희를 체포하라!
□ 철저하게 조작된 태블릿 PC에 의하여 온 국민이 농락당했다. 손석희야 말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희대의 사기꾼이자 역적이다. 손석희의 세치 혀로 시작된 거짓말은 촛불이라는 국가전복 반란집회로 조작-확대되었다. 모르고 참여했던, 알고 참여했던, 촛불집회 참여는 국가전복 여적죄에 동참한 것이다. 국민들을 선전선동한 손석희, 여적죄로 체포하여 사형하여야 한다.
■ 2. 촛불은 JTBC 사주 홍석현과 그 배후인 북괴와 중공,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딥 스테이트 국제세력이 자행한 불법적인 대한민국 침략전쟁이다. 여적죄인 홍석현을 체포하라!
□ 손석희를 조종하여 촛불반역집회를 기획하고 집행한 국가반란범죄의 몸통은 JTBC-중앙미디어그룹의 사주이자, 여시제와 리셋 코리아, 삼극회의 핵심인 홍석현이다. 홍석현을 조종하여 대한민국 국가주권을 빼앗아 가려고 획책한 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자, 미국의 적인 김정은의 북괴와 시진핑의 중공, 그리고 키신저-오바마-힐러리의 글로벌리스트-딥 스테이트-일루미나티 국제세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국제 딥 스테이트 세력의 조종을 받으며 국가반역을 기획하고 집행한 홍석현, 여적죄로 체포하여 사형하여야 한다.
■ 3. 박지원과 김무성이 주도하고 국회의원 299명이 동참한 탄핵소추는 홍석현의 조종에 의한 국가전복 여적죄다. 여적죄인 박지원을 체포하라! 여적죄인 김무성을 체포하라! 여적죄인 299명, 체포하라!
□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전원은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어가며 조작된 국가반란 이벤트에 동참하였다. 찬성표를 던졌던,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던, 그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연출된 사기극일 뿐,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한 것 자체가 반역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그 주모자인 박지원과 김무성, 그리고 반역행위에 동참한 국회의원 전원, 체포하고 여적죄로 사형하여야 한다.
---- 중략 ---
■ 9. 박근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탄핵 당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즉시 복귀하라! 빼앗긴 잔여임기 15개월 수행하라! 대한민국 정상화 집행하라!
□ 헌재의 ‘파면’ 선고 자체가 위헌이기에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의 위헌파면 선고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적법한 조치이다. 그리고 위헌적 국가반역범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헌재 8인과 국회의원 299명 및 모든 관련자를 전원 체포하는 것이 당시 권한대행 황교안의 책무였다.
그러나 반대로 홍석현-문재인-박지원-황교안의 국가반역세력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강제로 청와대에서 나오게 하고, 심지어 구속수감하여 현재도 불법감금 상태에 있다. 이는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국가수반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므로 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전쟁 행위’에 준한다.
이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권과 안보수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을 집행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여적집단을 전원 체포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적 문재인 체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조치를 즉각 집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 후, 강제로 빼앗긴 기존 임기인 2016년 12월 9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의 약 15개월 기간을 소급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항적한 여적집단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심판하고, 대청소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거국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이 명령한다. 위헌국회 즉시 해산하라! 박근혜 대통령 복귀 전에는 모든 선거를 국민의 주권으로 불허한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되었고, 그러한 국가의 체제 정체성은 건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를 훼손하고 다른 체제로 변환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공격하는 중차대한 국가반역범죄이자 전쟁행위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번 국가반역사태, 여적범죄의 시작점인 썩은 국회를 국민의 주권으로 해산을 명령한다. 동시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 직위가 해제되며 즉시 체포되어 여적죄 동참에 대한 구속수사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복귀와 함께 정상적인 국가제체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떠한 선거도 국민이 허락하지 않음을 선포한다. 박근혜 대통령 유고시에 실시한 모든 선거, 즉 2017년 5.9 위헌대선, 2018년 6.13 지방선거, 2019년 4.3 보궐선거의 결과는 모두 무효이다. 그러므로, 2020년으로 계획된 총선 역시 치러지면 안되는 불법 선거이므로 [국민이 허락하지 않음]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체제가 훼손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거도 치르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적을 물리치는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으로 모든 [선거 불허]를 선포한다.
■ [결론 1] 헌법 1조 2항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가권력과 통치권은 오로지 국민의 주권이다.
□ ‘대한민국 통치권. 오로지 국민주권.’ 이것이 본 선포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리는 오로지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음이 헌법 1조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 영역에 철저히, 그리고 강력히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에 대항하는 자는 헌법에 대항하는 자요 국가반역죄를 자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한다.
■ [결론 2] 국민의 주권으로 명령한다, 문재인과 여적죄인 전원 체포하라! 박근혜 대통령 즉시 복귀하라!★
□ 국민주권으로 분명히 명령한다. 이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군과 검·경은 트럼프 정부와 공조하여 문재인과 여적죄인 전원을 즉시 체포하고 박근혜 대통령 즉시 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
이를 어길 시 문재인 여적집단과 끝까지 공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트럼프 정부의 군사작전 시 대한민국 군·검·경의 핵심 책임자들은 여적죄의 공범으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10개항에 열거된 여적죄인 중, 여적죄의 유일한 형벌인 사형을 면하고 싶은 이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양심선언하고 자수하라.
홍석현-문재인-박지원-황교안 여적집단의 여적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고발하고 자신의 죄를 자수하는 참회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그러한 양심고백은 후에 정상참작이 되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체포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그러한 정상참작의 기회도 종료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선포되며, 집행됨을 공표한다.
본 [대한민국 국민주권 십계명]은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한다.★
2019년 6월 8일 1차 선포
2019년 6월 13일 2차 선포
태극기국민평의회 상임대표 김일선 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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