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금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2017.2.9.조선 外

하늘나라 -2- 2017. 2. 10. 22:45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지금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판결문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 세력의 압력에 대해서도 초연하여

오로지 양심과 신념에 기초하여 법과 역사만을

 생각하는 판결문을 남기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주축이 된 아홉 분의 법조계 원로들이

 오늘 아침(2월 9일) 발표한 '의견'은 

헌법 재판소 판관들에게

 올바른 충고가 된다고 믿어 여기 소개합니다.-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변호사 정기승

(전 대법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초대 회장)

변호사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변호사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변호사 김종표

(원로 변호사)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변호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 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 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의 의혹을 근거로 

헌번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 재산의 출영늘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NGo7giEv4&t=8s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 전대법관, 전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9명의 주장 - 월드미래판연구소.17-2-9일  


게시일: 2017. 2. 9.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 전대법관, 전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9명의 주장)))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 전 변호사협회장, 함정호 전 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김종표 원로변호사, 김평우 전 변호사협회장 - 월드미래판연구소.17-2-9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 - 2017.3.10.조선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629




정은이(25)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펌>  http://cafe.daum.net/jiyeon.ihn/i2Xt/23


법조계의 침묵! (펌) - 20180408 A Shin 外  http://cafe.daum.net/jiyeon.ihn/i2Xt/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