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시킨 홍순욱 판사, 법조계 ‘원칙에 충실한 법관' 평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법원 결정문 보니…]
尹총장 직무복귀 이끈 홍순욱 판사
입력 2020.12.24 23:54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진)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받아왔다.
그를 아는 법조인들은 “홍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며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부장판사는 평소 가까운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밥값 내기’ 게임 제안을 해도 ‘판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며 정색하고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우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만점 법관은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판사 1578명 중 홍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뿐이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44점이었다. 법관의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을 평가한 설문이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주의연합이 경찰의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하는 등 최근 여권(與圈) 성향의 판결을 일부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두 차례의 심문 끝에 법리대로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했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병묵의 팩트] 홍순욱 부장판사가 밝힌 윤석열 정직이 부당한 이유
최병묵의 FACT 2020.12.25.
https://youtu.be/Beq2RZaGLc8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잘못됐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문재인 정부 <펌> 20201225 신평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A/725
'이사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 '코로나19 치료제' 20201231 한국外 (0) | 2021.01.07 |
---|---|
이인순(64) 태극기 1호점 인순이네 대표 20210102 사랑방外 (0) | 2021.01.03 |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징역4년 법정구속' 20201223 ytn外 (0) | 2020.12.24 |
최불암(80) 탤런트 '문재인 국민은 불안' 20201221 성창경外 (0) | 2020.12.22 |
유승준(스티브 유·44) 박근혜 / 김병주 20201220 성제준外 (0) | 202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