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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62)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이재명 무죄' 20210916 아시아外

하늘나라 -2- 2021. 9. 18. 22:14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역시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A씨가 법조기자 시절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측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조인 출신 고문들을 영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 측은 A씨로부터 제안이 와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고문직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 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A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돼온 사업을 시장 취임 후 공영개발로 전환해 2015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화천대유가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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