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정수(38)씨는 지난 9일 새로 열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대기자 수가 많아서 3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로그인하니, 까맣게 잊고 있던 본인 명의의 비활동성 계좌 5개가 확인됐다. 대학 시절인 1997~1998년 만들어놓고 한참을 이용한 적 없는 계좌였다. 그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이들 계좌에서 잠자고 있던 1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모두 이체했다. 김씨는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모두 거쳐야 해서 다소 번거로웠지만 돈을 찾는 수확이 있어 만족한다”며 “부모님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까지 닷새 만에 조회 인원 100만 명, 해지된 계좌 수는 90만 개에 육박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찾아간 금액도 57억원에 달한다. 잔고가 0원인 계좌 20만 개를 제외하면 해지된 계좌 1좌당 잔액은 평균 6500원 정도다.
www.accountinfo.or.kr서 서비스
수십년 전 계좌 비번 몰라도 OK
내년 말까지 이체 수수료도 면제
스마트폰·창구서도 서비스 계획
평일엔 하루 조회 건수가 30만 건에 육박하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가급적 접속자가 덜 몰리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이용해달라고 안내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초기부터 이렇게 많은 접속자가 몰릴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숨어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이 가진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은행 영업점에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안 쓰는 계좌의 잔액을 회수하고 계좌를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초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이 가진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은행 영업점에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안 쓰는 계좌의 잔액을 회수하고 계좌를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초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잔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거래한 적 없는 비활동성계좌는 잔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타행 이체 수수료(평균 500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고객이 원한다면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다른 궁금증은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질의 :스마트폰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
- 응답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국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잔액 이전·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의 잔액 기준도 지금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 질의 :보안계좌도 조회할 수 있나.
- 응답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막아놓은 보안계좌는 조회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좌나 상속계좌 같이 소유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계좌도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보험상품도 은행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는 확인할 수 없다.”
- 질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나오나.
- 응답 :“그렇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역시 몰라도 된다.”
- 질의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잔액을 옮길 수 있나.
- 응답 :“증권계좌·펀드·정기예금과 연계된 계좌는 잔액 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없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해서 거래가 제한된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처럼 세금을 우대하는 계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계좌를 정리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 질의 :잔액 이전·해지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
- 응답 :“일단 잔액 이전과 해지가 완료되면 취소할 수는 없다.”
- 질의 :서민금융진흥원에 잔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
- 응답 :“그렇다. 기부 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다.”
- 질의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될 것 같아 찜찜한데.
- 응답 :“조회된 계좌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 정보다. 정보 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