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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근혜 1심'-2018.4.6.YTN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330
김세윤(50) 부장판사, 박근혜 구속 연장 - 2017.10.13.한경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1658
MH 그룹의 '일격필살'(一擊必殺)의 변론: '김세윤' 판사를 위한 ''장송곡'(葬送曲) (김홍기 목사, Ph.D., D.Min.)
게시일: 2017. 11. 21.
TV 탤런트가 되고 싶었던 김세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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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산73편; 김세윤 판사, 국민을 기만했다! 2018.04.07
김세윤 판사, 국민을 기만했다! - 거짓과 진실 2018. 4. 6 - 대국민기만사건의 실체를 밝힌다 1) 김세윤은 거짓 사실을 말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2) 확정되지않은 1...
거짓의 산 73편 ; 김세윤 판사, 국민을 기만했다! - 거짓과 진실 2018. 4. 6 - 대국민기만사건의 실체를 밝힌다 1) 김세윤은 거짓 사실을 말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2) 확정되지않은 1심판결을 생중계(100여분) 전국민에게 발표하였다 (42018.4.6. 14시) 3) 낮11시30분경 법원일대가 경찰버스로 포위됨, 경찰 3천여명 (기온 상8도 ~ 6도) 4) 법원서문엔 경찰버스6대가 출입을 막음, 법원이 경찰을 동원하여 법원포위 경계 5) 헌법에 표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됨 6) 2시10분 개정, 1시40분입장,먼저 사복무술경찰15명통과,일반방청객은 주머니소지품 모두검사, 기자들 줄서서 통과, 다른 곳으로 못가게 417호법정에만, 7) 카메라4대 설치(김세윤비취는2대,검사1대,변호인1대) 8) 맨앞줄피고인가족들(신동욱), 다음사복무술경관, 3번째줄 기자들,일반방청객 분리 9) 한번자리 앉으면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함 10) 검찰9명, 국선변호인2명, 피고인없이 판결가능(형사소송법277조2에 의거) 11) 검찰주장, 피고인/변호인반박, 판단결과 설명 - 박대통령에 대한 혐의 18가지 12) 판결이유 후, 안종범수첩의 증거능력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인정 13) 이는 이미 이재용재판에 주고받은 대화 없음, 이를 김세윤은 무시하고 간접.. 14) 최서원 1심판결문과 똑같음 - 이를 김세윤이 그대로 읽고 있었음 15) 절대 똑같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 똑같음,, 16) 안종범은 독대후 안종범이 적었나??? 안종법업무수첩은 2가지인에 구분안함 17) 구 업무수첩(2014.6.4~2016.10월까지)39권, 신 업무수첩(2016.9월시점)17권은 언론에 보도, 국회서 문제될 때 청와대 김건은보좌관에 시켜 시간대로 적으라 한 것 합하여 56권 18) 구분안된 업무수첩, 테블릿PC에 대한 언급 없음 - 최서원 것이냐 아니냐? 19) 테블릿PC에 대한 언급없음은 최서원이 쓰지않았다는 것, 언급안한 이유는 촛불, JTBC, 홍석현, 손석희 등이 보이기 때문임 20) 테블릿PC 언급이 없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증거 21) 최서원의 심복이라는 언급없음 - 이름 안밝힘, 그는 바로 김성현 임 22) 김성현은 미르제단 사무부총장으로 심복아님, 차은택이... 23) 더블류K, 뉴슬레(스위스, 철골구조물 세계적회사)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들어온 이유 24) 김세윤은 더블류K와 뉴슬레와 수수료 계약맺고 5% 먹겠다. 안종범이 함께 있었다 거짓 사실말함 , 김종차관의 노력으로(400억으로 낮춤) 뉴슬레가 못하고 대림이 함 25) 안종범과 정현식(K스포츠사무총장)은 성균관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 26) 정현식의 진술은 잘못됨, 안종범과 말을 맞춤, 박헌영 과장이 교활하게 만듬 - - - - 27) 이경재 변호인의 보도자료 내놓음 - 판결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8) 박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음 29) 박대통령이 이건관련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추징금 0 임(범죄이익무) 30) 뇌물범죄에 대한 동기가 없다. 공모했다는 증거는 통화를 한 것, 안종범 업무수첩 31) 증거가 없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법있어도 검찰이익으로 했다. 32) 생중계의 의미에 대해서 -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개안함 33) 재판장이 테레비에 나와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무죄추정의 이익이 없음. 아주 나쁜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임 박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함임 34) 죄가 되는 부분만 낭독함, 주문(오후3시51분)해도 방청석이 완전 무덤덤함 35) 김세윤의 행적을 주시해 보라는 법조계 인사 검찰엔 윤석렬, 법원엔 김세윤 있다. 앞으로 이 정권에서 잘될꺼다고... 36) 법원밖은 무죄주장 집회는 4시반부터 거리행전, 강남역까지 한 차선을 점력하여. 37) 태극기,성조기 인파가 1km넘고, 기온이 추운때 강남역-법원 거리를 왕복. 38) 이런 때마다, 집회시 기온이 안좋았음. 우박, 추위가 있음 39) 항소를 하지 않을 것 ; 법원이 진실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임 40) 조국과 김세윤이 만남 ; 2018. 1월말, 2월초 ? 41) 더이상 김세윤을 믿지않기로 함
김세윤 알고보나 2018. 4. 7 게시일: 2018. 4. 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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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세윤 |
출생일 | |
출생지 |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 개요[편집]
국정농단 핵심인 박근혜의 1심 재판장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1]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재판의 1심 재판장과 더불어 여러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었다.
2. 생애[편집]
1967년 9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그 후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2]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형사재판을 다룬 경험도 많다. 전주지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로서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정운호로부터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7급 수사관 김모 씨의 제1심 재판을 맡아,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치원 선생님[3]으로 통한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한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 역시 최대한 청취한다. 일례로, 법조브로커 이민희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이민희가 결심 직전에 갑자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꾸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 뒤, 이민희가 변호인과 한 번 더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정을 했던 적도 있다.
동시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기본 성격은 온화하지만, 진행이나 양형에 엄격하고, 날카로울 때에는 되게 날카롭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시호 판결. 2017년 12월 6일,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당황한 장시호가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로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강직하게 나왔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하며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했다.
2.1. 국정농단 재판[편집]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 역사에 길이남을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대부분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을 받는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2016고합1289(조원동) 조원동 혼자만 개별문서가 없다 이렇게 5개나 된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다(...).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최순실이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발언을 할 때에는, 발언 중 개입해 이야기가 샛길로 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되, 최순실의 발언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최순실이 고영태·노승일·장시호·박원오·이성한·박헌영 등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면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를 쏟아낼 때에도, 그들의 격론을 최대한 지켜보다가 최순실의 분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중재에 나선 편이었다.
그래서 최순실도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항상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경재·유영하 등의 거친 변론 스타일에도, 가급적 부드럽게 웃음을 띄면서 대처하며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한다고.(...)
2017년 12월 6일에는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청래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취지의 비난을 듣고 있다. 2016고합1202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그룹의 16억 2,800만 원 후원을 놓고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거래"라는 검찰·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요구에 따른 후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판결을 비난할 때에는 각종 정황과 판결의 근거를 신중히 따져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
2018년 4월 6일에 예정된 박근혜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 그리고 15시 51분,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서 길고 긴, 많고 많은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중파에서 생중계하는 1심 선고를 맡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혼자서 그 긴 판결문 요지를 읽는 모습을 보고 '물 좀 드려라', '목소리가 좋다.', 'ASMR 도전하면 잘되겠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또한 생중계를 고려했는지 판결문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체로 풀어서 읽었다.
3. 경력[편집]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02 ~ 2012.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02 ~ 201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14.02 ~ 2016.0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16.0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관련 문서[편집]
김세윤 이놈 어디 있냐? (펌)
게시일: 2018. 4. 6.
우와~!김세윤이 텔레비전에 나왔네!
설명
위법, 공개인민재판.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부 해산/김세윤-20180421데베 外 http://cafe.daum.net/jiyeon.ihn/i2Xt/42
박근혜 만큼 깨끗한 분 없네 / 정호성 - 20180509동아 http://cafe.daum.net/jiyeon.ihn/i2Y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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