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이야기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 '무죄' - 2019.5.3. 조선 外

하늘나라 -2- 2019. 5. 7. 18:14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 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계룡=박돈규 기자

입력 2019.05.03 01:30 수정 2019.05.03 14:20          


박찬주 예비역 대장

수뢰혐의 무죄받은 박찬주 前대장


공관병 가혹 행위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박찬주(61·사진) 전 육군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국가 권력이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현역 대장인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육사 37기 동기다.

박 전 대장은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시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대장이 법에 정해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되는데 편법으로 내 퇴역을 막았다"며 "나를 포승에 묶어 군사법원에 세운 뒤 '현역 대장도 이렇게 망신당할 수 있다'고 보여주며 군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들어서고 '육사 37기는 그대로 아웃'이라는 소문이 돌며 군에 찬바람이 쌩 불었다"며 "내가 모욕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달려나가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 총책임자였다. 최근 뒤늦은 전역사로 화제가 된 그는 "0.01%의 위험이라도 대비하는 게 군의 역할이다. 9999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비 태세가 무용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가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처분 / YTN

게시일: 2019. 4. 26.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관병 폭행과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한 박 전 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 모 씨는 폭행과 감금 혐의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군 인권센터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박 전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박찬주(61)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20190522 문갑식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