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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45) 미디어워치 대표 '보석허가' 20190517 동아外

하늘나라 -2- 2019. 5. 17. 15:33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 허가 …   “증거인멸 못해” 통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동아일보 DB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5)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변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석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변 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 씨는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현 대표이사)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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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2018.7.11.조선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