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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족’ 건설근로자, 평균 연봉 2300만원 - 2017.4.3.동아 外

하늘나라 -2- 2017. 4. 5. 22:19




‘일감 부족’ 건설근로자, 평균 연봉 2300만원



일당 15만원… 年 149일만 근무,

“삶에 만족” 10명중 1명 그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평균 하루에 15만 원, 1년에 2300만 원가량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3240만 원·2014년 기준)의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9∼11월, 최근 1년간 근로기록이 있는 건설근로자 2000명을 설문한 결과 평균 일급은 15만3580원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일급만 보면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평균 연봉은 2288만 원에 그쳤다. 건설근로자 대다수가 일용직이라 일감이 없어 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연중 주말과 공휴일 등을 뺀 220일 중 90일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그나마 고용보험 가입률은 63.9%로 높은 편이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5.2%, 14.7%에 그쳤다. 같은 건설현장에서 연속으로 2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맹점과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건설근로자는 10명 중 1명(14.9%)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7.2%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 10명 중 7명(72.3%)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일에 만족한다기보다는 건설근로자 57%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이라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퇴직공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하루에 건설근로자 1인당 4200원씩 공제회에 내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공제 금액에 이자를 얹어 되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근무일수와 공제금액이 적다 보니 수십 년간 일해도 퇴직금은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업로드된 날짜: 2011. 7. 22.

미국 애리조나주 카운티 씨티에서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을 보도한 뉴스 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임금체계를 고민할때 참고할 만한 영상입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http://cafe.daum.net/citize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