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스몸비' 벌금 최대 99달러
[월드 톡톡]
'보행중 스마트폰' 사망 잇따르자 어제부터 법적 규제 전면 시행
외국인 관광객들도 예외 없어
이 법의 이름은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지난 7월 호놀룰루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호놀룰루시에선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부과된다. 벌금 부과 대상엔 외국인도 포함된다.
하와이 퍼블릭라디오의 빌 도먼 국장은 "오늘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문자를 보내면 벌금 통지서를 받는다"면서 "원칙적으로 (거리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와 전자책, 게임기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행 중 사용해도 적발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하거나 구급차 번호 검색 등 응급조치를 위한 사용은 허용된다. 현재 미 국에선 뉴저지주 등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15년 '미국안전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2007년 미국에서 약 400명이 보행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망했다. 2007년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사망한 보행자는 급격히 늘어나 2012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약 1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못말리는 스마트폰족…'스몸비' 막아라
못말리는 스마트폰족…'스몸비' 막아라
[앵커]
종일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사람을 스마트폰과 좀비란 단어를 더해 '스몸비'라 부릅니다.
국내외 IT기업들이 스몸비 확산을 막기 위한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표지판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신호대기자부터 보행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눈으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귀로는 이렇게 음악을 들을 경우 자동차 경적 소리에 대한 인지거리가 40~70%가량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2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새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T기업들이 나서 스마트폰 남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내에 방영중인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캠페인 영상 中] "보행 중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세요."
광고에서 제품의 기능을 알리는데 집중하던 것과 달리 영상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려 제품을 이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딸이 13세가 될 때까지 페이스북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13세 이하 아이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자사의 정책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IT전문가들은 전세계에 미국 인구와 비슷한 3억명 가량의 스마트폰 중독자, 스몸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하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문제를 낳고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정 활동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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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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