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화' 파손…"화가에 4백만원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해군장성인 65살 심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림 값 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캔버스 천이 찢기고 구김이 많이 가 그림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그림을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화라 볼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 2017년 화가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국정농단을 비판한 이 씨의 작품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구겨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7시간전 다음뉴스 2019 17:27 아시아경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작가에게 그림값까지 물어...
2019.01.18 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림을 그린 이구영씨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며 그림을 파손한 정도가... 미래한국 승인 2019.01.18 11:01
2017. 3. 9. - 더러운 잠' 3탄에서는 화면 속 인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빈 침대만 남았다. 실외 풍경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더러운 잠' 3 ...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을 들고 있는 이구영 작가. 2017.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표창원(51) 더민주 의원 ‘더러운 잠’ - 2017.1.25. 트루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3627
'박근혜 풍자화' 파손 예비역 제독…그림값도 배상책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2019. 1. 18.
'박근혜 풍자화' 파손 예비역 제독…그림값도 배상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작가에게 그림값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 모 씨와 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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