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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憲裁 압박 말라 - 2016.12.14.문화 外

하늘나라 -2- 2016. 12. 14. 19:39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憲裁 압박 말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법학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된 이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중이다. 그 누구보다 바빠진 것은 헌법재판소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몇몇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해 진행을 논의하는가 하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도 해외 출장에서 중도 귀국해 합류했다. 또, 헌재(憲裁)의 재판연구관 모두를 이 사건 재판에 동원하고, 이례적으로 준비 절차를 계획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의 정치적 중요성뿐 아니라 국정 안정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워낙 방대하고 또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 재판 진행이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의 탄핵사유는 크게 9가지다. 그중 헌법정신과 규정의 위배가 5가지, 법규 위반이 4가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 위배가 13가지, 법률 위반이 8가지 모두 21개 유형에 이른다. 조사해야 할 증인 등 관련자도 50명이 훨씬 넘는다. 더구나 구체적인 불법에 관한 쟁점들은 아직 특검 수사 중이거나 국회 특위의 조사 중이어서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갈 길은 먼데 장애물은 도처에 널렸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이를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으로 소추한 것은 시간만 많이 소모할 뿐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와 맞아떨어질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정치적인 공세와 법적 공세는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달리해야 한다. 분노한 촛불 민심이나 세월호 사건의 아픈 민심을 정치적으로 끌어다 쓸 수는 있어도, 재판이 그런 민심에 압력을 받아 좌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파괴 행위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때문인지 일각에서 헌재가 사안을 선별해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넘어 헌재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안 될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재판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12년 전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연일 찬반 시위를 벌일 분위기다. 그러나 헌재 주위로 몰려들어 찬반 시위를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일탈 행동은 몰아내야 할 것이다.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개인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이다. 하지만 재판에 모종의 압력을 넣어 그것을 관철하려는 집합행동은 그 자체가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구체화 규범인 형법에도 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것은 질서정연했다고 평가되는 촛불 행진의 시민정신을 욕보이는 행동이기도 하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민 참여적 민주사회에서 헌재나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위와 자존을 위해서도 지켜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탄핵 재판을 경시하거나 모욕하는 가벼운 언사들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탄핵 재판을 담당할 헌법기관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농단하는 발언을 하는 이는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든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 된 불량배에 불과하다. 헌재의 심판을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기대한다. 



탄핵심판, 헌재의 선택은? - 2016.12.13. kbs 外  http://blog.daum.net/soonchang4623/124


탄핵반대 생중계… 중장년도 팟캐스트 방송 - 2017.1.13.조선  http://blog.daum.net/soonchang462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