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이야기

김선택(59)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2019.1.14. 중앙 外

하늘나라 -2- 2019. 1. 21. 16:44




“이틀간 107만명 접속한 연봉탐색기, 사실은 세금 알리미”             

김선택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봉탐색기 2019. 검색창에 자신의 연봉을 넣으면 실수령액과 근로자 1115만명 중 순위, 소득공제 항목과 금액, 세율이 한 단계 오르는 연봉 등 9개 정보를 알려준다. 이 검색기가 등장하자마자 11~12일 이틀 새 107만명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다녀갔다. 주요 포털에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화제의 중심에 오른 납세자연맹 김선택(59) 회장을 본지가 만났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봉 입력하면 순위 등 알려줘
건보공단 소득자료 토대로 제작

세금·사회보험료 갈수록 늘어
125일은 납세 위해 일하는 셈


질의 :연봉탐색기는 어떻게 만든 건가.
응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1115만명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국세청 소득 통계 자료는 연중 입·퇴사자를 가려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내 연봉 순위가 높게 나온다. 이번에 연맹에서 만든 연봉탐색기는 1년 동안 꼬박 근무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6개월 걸려 만들었다. ‘연봉탐색기’란 이름을 붙였지만 내가 내는 세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질의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응답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원이다. 1년 중 4개월 4일(125일)을 국가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한다. 달력으로 보면 5월4일까지 꼬박 세금만 내고 일해야 5월5일부터 세금으로부터 해방돼 내 돈을 쥘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은 점차 늦춰지는 추세다.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근로소득세·취득세·국민연금·법인세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첫 화면. 연봉 정보만 넣으면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첫 화면. 연봉 정보만 넣으면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이 늘었다.
응답 :여당에선 증세를 주장하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17년 기준 국민부담률이 26.9%(OECD 평균 34.3%)다. 이미 ‘중부담’ 단계란 얘기다. 세금은 오를 수 있다. 다만 내야 할 사람은 안 내고, 안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게 문제다. 공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다. 세 부담은 올라가는 데 허투루 쓰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같은 게 대표적인 세금 낭비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된 부동산 세금이 논란이다.
응답 :부동산을 세금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부동산 문제가 왜 생기나. 부동산은 철저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문제다. 세금은 부차 수단이다. 보유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조세 저항이 심하다. 현대 세제의 기본은 소득세다.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 부과를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질의 :우리 세금 제도, 문제 있나.
응답 :세제(稅制)의 대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안 지켜진다. 비과세로 분리해놓은 게 많아 세제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다 보니 근로소득자만 세금 내고,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은 빠진다.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 세제 집행 때의 ‘갑질’도 여전하다. 국세청부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납세자를 존중해야 한다.
 
질의 :연말정산 시즌이다. 절세 팁을 준다면.
응답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질의 :납세자연맹을 소개해달라. 
응답 :2001년 1월 창립했다. 납세자 권리 논의조차 생소할 때 만들어 정부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보수 정부, 진보 정부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납세자 권익만 바라보고 연말정산기·연봉탐색기 등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자막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 YTN

게시일: 2017. 12. 23.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올해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존의 연금저축에 4백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3백만 원을 각각 납입했을 경우 15%인 105만 원을 세액공제, 즉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같은 조건일 경우 12%인 84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액공제라는 것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미리 한 번 계산해보고 적절하게 가입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얼마를 가입할지에 대해서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제를 받는 세대원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살 이하의 청년 등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이달 안으로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